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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 퇴사시 연차 수당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 보시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남은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계산방법과 계산기를 통한 간편 산출 방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1번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 [1주일근로시간+(1주일근로시간/5일)] x [(365일/12월) /7일]=00시간
2번 시단당 통상임금: (기본급+고정수당) / 1번(00시간)=0,000원
3번 통상임금: 2번 x (1주일근무시간/5)=00,000원
4번 연차수당: 통상임금(3번) x 남은 연차일수=000,000원
연차수당 미지급
계약 만료, 권고 사직 등은 연차 수당 지급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하셔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직 근무자가 1년 업무 종료 후 퇴사할 경우, 계속 근무자가 1년 뒤에 지급 받는 15개의 연차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1년 뒤에 15개의 연차가 바로 발생되기 때문에, 1년 후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남아 있는 15개의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회사의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직, 아르바이트 등
주말만 근무하는 주말직 근로자도 남은 연차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 계산 예시)
주2일 동안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주16시간의 근무 시간이 발생됩니다. 기본급이 70만원이고, 식대 등의 고정수당이 10만원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주16시간 주말근무 기준, 남은 연차 15일로 작성했구요. 자동으로 통상임금과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어 나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남은 연차 일수에 따른 연차 수당이 얼마인지 금액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기
좀 더 구체적으로 입력해서 쉽게 산출하길 원한다면 '노동OK' 사이트에서 숫자만 입력해서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는 없고, 본인의 근로시간과 기본급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산출할 수가 있어요.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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