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희망대출 조건
2023년3월27일 시행되는 국민희망대출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그 국민희망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희망대출은 제2금융권과 비은행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은자가 대환을 하고자하는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을 신규로 받은 날짜가 2022년 12월31일 이전 실행건이어야 합니다. *비은행권: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현금서비스제외), 캐피탈, 리스, 협동조합 등 대출자격은 '재직기간 1년이상, 연소득 2400만원이상'의 근로자이며, 전직장의 재직기간 합산도 가능합니다. 계약직도 포함되나, 일용근로자는 포함이 안됩니다. 사업자도 해당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위 조건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국민희망대출 대출최대한도는 1억이나 개인의 신용..
똑똑한 금융생활♭
2023. 3. 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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