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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3월27일 시행되는 국민희망대출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그 국민희망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희망대출은 제2금융권과 비은행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은자가 대환을 하고자하는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을 신규로 받은 날짜가 2022년 12월31일 이전 실행건이어야 합니다.
*비은행권: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현금서비스제외), 캐피탈, 리스, 협동조합 등

대출자격은 '재직기간 1년이상, 연소득 2400만원이상'의 근로자이며, 전직장의 재직기간 합산도 가능합니다. 계약직도 포함되나, 일용근로자는 포함이 안됩니다. 사업자도 해당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니 위 조건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국민희망대출 대출최대한도는 1억이나 개인의 신용도에따라 대출가능금액은 다를수 있구요. 일부금액만 대환하는것은 불가였으나 3월31일자 일부금액대환도 가능한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대출실행 후에 전액상환영수증 제출)

금리는 MOR 12개월 변동금리로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상이하며, 국민희망대출 최고금리는 연 9.99% 입니다. 우대금리는 별도로 운용하지 않습니다.

상환방법은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둘다 가능하며 중간에 상환했을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민희망대출은 전국 국민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이 실행될 경우 대환대상 해당 금융회사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본인 계좌로 입금받을 수는 없어요. 현재 인터넷 모바일 신청 경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희망대출 신청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21-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대환할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대출잔액확인서(채무확인서류)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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