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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줘야되는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이 종료 된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할 시간을 한달정도 줍니다. 전세계약기간 더하기 1개월이 보증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요.

[임차인이 해야 하는 절차]
1)먼저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반드시 계약해지 통보를 해주셔야합니다. (문자ok)

2)전세금을 못돌려받아 보증사고 접수를 하게되면, 전세 계약만료일 다음날에 법원에 방문하셔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합니다.

3)전세계약 만료 다음날 대출을 받으셨던 은행에 방문해서 받으신 대출이 연체가 되지 않도록 대출특약보증 2개월 연장하셔야 하구요.
>>>보증기간의 만료 1개월이내/ 연장기간에 대한 보증료 별도로 발생됨


4)전세계약 종료 후 한 달 이내 전세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는 위에 언급한 보증기간의 다음날, 주택도시보증공사(지사포함)로 방문하여 보증사고를 접수하시게 됩니다.

지참해야할 서류: 신분증, 보증서, 임차권 등기명령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계약해지 내용증명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
1566-9009

cf. 만약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되기 전에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서 보증사고 접수가 안되니 참고해주시구요. 특약보증 2개월 기한연장 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청구를 하지않고 임대인과 정상계약을 하게 되었을경우에는 만기도래시점에 정상연장은 안된다고하니 알고 계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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