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자격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 :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자의 신용상태, 전문자격증 취득 상환능력(소득)등의 상승 부채금액의 감소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은행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금리인하권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금리가 낮아지는건 아닙니다. 이미 1등급에 준하는 금리로 적용받고 있거나, 1등급과 동일한 신용원가를 적용 받고 있는 대출의 경우(예로 담보대출이나 국민주택기금대출 등등) 당연히 신청해도 금리가 동일하겠죠? 쉽게 말하면 1등급과 5등급의 금리가 동일한 대출상품은 내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다고해서 금리가 내려가지 않아요. "이미 1등급 금리는 적용받고 있는데 소득올라갔으니 금리 더 내려달라"는 통용되지 않는 원리이니, 보유상품이나 해당 제..
똑똑한 금융생활♭
2023. 4. 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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