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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자의 신용상태, 전문자격증 취득
상환능력(소득)등의 상승

부채금액의 감소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은행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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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리인하권을 요구한다고
무조건 금리가 낮아지는건 아닙니다.
이미 1등급에 준하는 금리로 적용받고
있거나, 1등급과 동일한 신용원가를 적용
받고 있는 대출의 경우(예로 담보대출이나
국민주택기금대출 등등) 당연히 신청해도

금리가 동일하겠죠? 쉽게 말하면

 

1등급과 5등급의 금리가 동일한 대출상품은

내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다고해서 금리가 내려가지 않아요.

"이미 1등급 금리는 적용받고 있는데

소득올라갔으니 금리 더 내려달라"는

통용되지 않는 원리이니, 보유상품이나

해당 제도의 내용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신용등급 6-7등급으로 10프로대 신용대출

상품을 쓰시는분들은 부채감소 소득증가가

발생하여 신용등급이 많이 올라간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에 가지 않도고, 해당은행의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미루지 마시고 신청해보세요!

 

제 지인들도 신용등급 1등급 기준으로

요즘 5%대 대출금리를 이용하더라구요.

1등급 친구들은 금리 높다고 난리인데

막상 10%대후반에 금리를 이용하는

지인들은 포기한건지 금리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제도나 상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좀 더 윤택한 생활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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