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바로가기)
연차수당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 퇴사시 연차 수당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 보시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남은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계산방법과 계산기를 통한 간편 산출 방식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1번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 [1주일근로시간+(1주일근로시간/5일)] x [(365일/12월) /7일]=00시간 2번 시단당 통상임금: (기본급+고정수당) / 1번(00시간)=0,000원 3번 통상임금: 2번 x (1주일근무시간/5)=00,000원 4번 연차수당: 통상임금(3번) x 남은 연차일수=000,000원 연차수당 미지급 계약 만료, 권고 사직 등은 연차 수당 지급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
똑똑한 금융생활♭
2023. 11. 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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