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집주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가 책임을 지는 보증이에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대출과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만 따로 가입이 가능해요. 대출 받은 은행이 아니라도 무관하지만 채권보전조치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안내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한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상품 자체가 반환보증과 패키지인 상품은 이중으로 안되겠죠? 그래서 확인필요!) 보증대상 1)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건만 가능 2) 보증금 수도권 7억이하 3) 1년이상의 임대차계약 (단,보증연장의 경우 1년미만도 가능) 4) 전세계약기간이 1/2 미경과 제외대상 1) ..
똑똑한 금융생활♭
2023. 1. 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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