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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집주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가 책임을 지는 보증이에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대출과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만 따로 가입이 가능해요.
대출 받은 은행이 아니라도 무관하지만
채권보전조치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안내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한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상품 자체가 반환보증과

패키지인 상품은 이중으로
안되겠죠? 그래서 확인필요!)

보증대상

1)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건만 가능
2) 보증금 수도권 7억이하
3) 1년이상의 임대차계약
(단,보증연장의 경우 1년미만도 가능)
4) 전세계약기간이 1/2 미경과

 

 

 

 

제외대상

1) 신용관리대상자
2) 연체 등 보증이 제한되는자

임대인 자격제외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해외거주자
(위경우, 한국국적으로 해외거주중인
대리인이 채권양도 승낙,통지수령 등을
받아 위임할 경우는 처리가능)

보증기간

보증서를 발급한날로 부터 임대만료일+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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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주택가격 - 선순위채권액)
주택가격이내에서 적용되며
배우자포함 1주택인경우 최대2억원이내

Q.보증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보증료는 차등적용됩니다.
부재,보증금 등에 따라서
연 0.115~ 0.154% 수준이며
단독, 다가구 주택이 조금 더 높습니다.

신청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전세보증금 지급 및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또는 영수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단독,다가구는 추가서류:
건축물관리대장
확정일자부현황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
(목적물에 상가 등이 있는 경우)
선순위임차인들의 임차계약서
+주택전체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


Q.보증료 할인도 있나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조금 할인 받아요.
다자녀(태아도 포함) 3인이상
장애인가구,신혼부부,한부모가족등
별도의 증빙서류 필요합니다!

Q. 임대인에게 꼭 알려야하나요?
네네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 또는 승낙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알려야합니다. 채권양도 승낙의 경우
임대인의 날인이 필요하며 서류가
필요한 관계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경우가 많은데요.
통지할거란 사전 양해를 구하고
임대인(집주인)의 현자택주소지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건물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보증대상 주택이
맞는지 제외되는 대상이 아닌지 확인필수!

제외되는 목적물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침해가 있는 경우
위반 건축물
건물과 토지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
부분전세나 전전세(재임대계약)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의60%초과시
직계존비속의 소유주택
주거목적 외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허그 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
직접 신청하시거나
은행에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은행 대기도 많고 바빠서 그런지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허그 쪽에
직접 신청하시라며 안해줬다고;
(원래 영업점들은 해준다고 합니다)
대신 비대면으로 은행 앱으로도
가능하다고하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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