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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추가대출
일반 버팀목, 청년 버팀목, 중소기업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상품은 횟수 제한 없이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추가대출 조건
1) 1년이상 거주 +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2) 1년이상 거주 + 새로 이사가는 경우
*임대주택은 전입후 3개월 경과+신규대출일 3개월 경과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tip) 이사를 가서 목적물이 바꼈는데도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버팀목 전세대출 추가대출 제외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 대출은 추가대출 불가합니다.
청년전용 상품이 여러가지가 있으니, 본인이 이용중인 대출의 상품명을 정확히 알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버팀목, 청년전월세버팀목, 중소기업청년버팀목, 일반은행의 청년전용 전세월세 상품 등 청년상품 봇물 터집니다.
타행 버팀목 추가대출
버팀목 이용 중, 타행에서 버팀목 추가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불가합니다.
버팀목 대환, 갈아타기
일반전세대출 >> 일반버팀목 대환 조건
1) 새주소로 이사를 가는 경우
2)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는 계약 갱신시점에만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환 한도: 기존 대출 잔액과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70~80%, 둘 중 적은 금액이 대출한도입니다.
참고) 버팀목을 대환대출이 아닌 신규로 신청할 경우, 전입일 3개월 이내가 아니면 신청이 안됩니다.
그럼 전세계약 갱신할때 신규로 신청하면 안되나요? 이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전환보증금증액신청제외), 갱신계약 3개월이내일때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증액금액 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이용중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1) 먼저 이용 중인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인지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금안심으로 대출보증을 받은 경우는 허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대출인 경우 서류지참 후 영업점 방문하시면 됩니다.(서류는 아래와 동일)
3) 허그 보증의 대출인 경우, 만기시점이 도래(만기1개월이내)한 경우는 서류지참 후 영업점 방문하여 목적물 변경 해주면 됩니다. (사전상담시 신분증, 이사할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물변경 신청시 상담서류+전입된등본과 신계약서)
4) 허그 안심 버팀목 만기미도래(계약 중간에 이사)인 경우는 목적물 변경이 안되므로, 대환대출 상담 받아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기존 대출잔액 보다 적을 경우는 초과금액에 대하여 상환해야합니다.
버팀목 만기 연장 조건, 목적물 변경
해당 피드를 참고 해주세요.
버팀목 기본조건과 대상주택
한국에만 전세대출이 있는 이유
"임대보증금"이라고도 하는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건물주에게 상당한 선불 보증금을 제공하는 한국의 독특한 주택 계약입니다. 이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임대 기간 종료 시 세입자에게 반환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임대 기간 동안 보증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세 제도는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한국에서 널리 퍼진 역사적,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전세대출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적 전통: 전세는 수세기 동안 한국의 전통적인 주거 형태였습니다. 그 기원은 농경 사회가 농작물의 일부를 대가로 농부들에게 토지를 제공했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관행은 현대 전세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경제적 요인: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를 경험하여 도시 지역의 주택 수요가 높습니다. 전세는 집을 살 여유가 없지만 안정과 장기 주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택 구입 비용과 임대 비용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등장했다.
부동산 시장 역학: 전세 제도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역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큰 선불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이를 투자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 예금 금액 및 이자율 간의 고유한 상호 작용에 기여했습니다.
정부 지원: 한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규정을 통해 전세 제도를 지원해 왔으며, 이는 전세 제도의 지속적인 보급에 기여해 왔습니다.
법률 및 규제 체계: 한국의 법률 및 규제 체계는 전세 제도를 수용하도록 발전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 재산 소유권, 금융 기관과 관련된 법률과 관행은 전세 제도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규제적 맥락을 감안할 때 전세 제도는 주로 그 나라에서 번성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상당한 선불 보증금을 제공하는 유사한 시스템이 있지만 "전세"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개발 및 인기를 형성한 고유한 요소의 조합으로 인해 한국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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