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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

요즘 카페 창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서도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데요. 카페로 큰 돈을 버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본업으로 하시는 경우는 많이 못봤어요. 참고로 제 지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카페는 오토로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본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분은 원래 돈이 많으신 분이라, 한달에 100만원 정도 남지만 명함이 필요해서 운영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처럼 카페 창업에는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카페 창업 절차

 

카페 창업 절차

 

1. 전 임차인의 폐업 확인

 

카페 창업 절차

 

카페 창업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동산을 알아봅니다. 보통 허가가 나온는지 여부를 위주로 알아보다 보니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점포에서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하는 카페 창업 행정 절차입니다. 

 

2. 보건증 발급

카페창업절차 두번째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발급해야 합니다. 보건소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면 됩니다. 결과는 보통 일주일 이내로 나옵니다.

 

3. 위생교육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신 해당 상가의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카페 창업 신규 사업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위생교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카페 창업 위생교육

 

카페는 휴게음식점이므로 한국휴게음식중앙회에서 위생교육을 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카페를 창업할 경우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위생교육 실시하니 참고)

 

카페창업 위생교육

 

4. 영업신고

카페 창업을 하려면 영업신고증이 필요합니다. 영업 신고는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서류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아래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신고 준비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매매 계약서), 보건증(건강진단서), 위생교육필증, 인감도장

 

카페 창업 영업신고

 

카페 창업시 휴게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할 경우 가스 사용여부 및 면적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됩니다.

가스사용: 액화가스(LPG)사용검사필증

2층이상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 66제곱미터 이상: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1층매장: 재난배상책임보험증

*정화조 용량 필수 체크

 

5. 사업자 등록

 

카페 창업 행정 절차 중 거의 마무리 단계인 사업자 등록 단계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해서 해주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가 추후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준비서류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매매 계약서), 보건증(건강진단서), 위생교육필증, 인감도장, 영업신고증

 

그 외 카페 행정 절차

 

카페 창업

 

인터넷, 신용카드 가맹

 

카페 창업 절차 마지막 단계로 인터넷을 신청하면서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단말기 포스를 설치하여 결제하게 되는데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으면 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업일에 맞춰서 가맹계약이 다 끝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많게는 5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상표출원

상표등록은 카페 장사를 시작하는 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만, 추후 상표 도용을 방지하려면 미리 상표등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카드, 사업자 통장 등

카페 창업시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해두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세무처리가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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